채권각론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법정갱신

핵심 요약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639조)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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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이때 종전 임대차에 대해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보증금 등)는 갱신 후에도 존속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보증, 물상보증 등)는 기간만료로 원칙적으로 소멸한다(639조 2항) — 제3자가 애초에 예상한 기간을 넘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갱신'과는 별개의 민법상 제도로,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만하다.
한눈에 비교
묵시적 갱신 시 담보의 존속(639조)
담보제공자
갱신후 존속
당사자
존속
제3자(보증 등)
소멸(639조2항)
관련 기출 문제 ⁠· 1개
72
임대차
제34회 ⁠·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