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는 종중·교회 등 법인격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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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276조), 여기서 '관리·처분'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행위를 뜻한다. 판례상 종중이 자신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해 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총회 결의 없이도 대표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