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전기·가스·통신·상수도 등 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사업시행자 등 원인자)가 부담하되, 개별 근거 법령이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른다. 특히 통신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관할 통신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까지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등의 지중선로(지하매설)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인 사업시행자와 전기사업자·통신사업자가 설치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지상 설치보다 지중화 비용이 크므로 분담비율을 별도로 정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시·군에 대하여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담금액은 이익을 얻는 시·도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서는 원인자부담 원칙과 통신시설의 준공 전 설치의무,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 대한 비용 부담 가능성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