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계약금·중도금이 공사비 등 사업비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는 초기 자기자본 부담을 크게 줄이고 분양대금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완공 전 대금을 미리 받는 구조이므로 부실시공이나 시행사 부도 시 수분양자가 완성 전 상태에서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공정률 이상 진행하거나 완공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사업주체는 자기자본이나 프로젝트금융(PF) 등으로 공사비를 우선 조달해야 하므로 초기 자금부담이 선분양보다 크다. 대신 수분양자는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완공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하므로 부실시공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두 제도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 선분양은 분양계약 체결 직후부터 분양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하여 전매 관련 쟁점이 일찍 발생하는 반면, 후분양은 그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다.
시험 포인트
'선분양=시행사 자금조달 유리·소비자 위험 큼', '후분양=소비자 보호 유리·시행사 자금부담 큼'이라는 대응관계를 축으로 지문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