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민법상 부동산의 정의와 소유권의 내용은 조문 그대로이며, 건물 등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1 O 민법 제211조에 따라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2 O 민법 제99조 제1항은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한다.
3 O 민법 제212조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O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토지 소유권의 공시방법도 등기부 등기다.
5 X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고, 입목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독립된 물건으로 거래된다.
부동산 관련 용어·분류 체계정착물의 범위와 빈지·법지·포락지 등 토지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