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무권대리인 본인은 주장할 수 없고, 과실상계 없이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며, 확정적 무효이거나 현명이 없는 행위에는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X 표현대리는 상대방(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무권대리인 乙 스스로 그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2 X 판례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X 제134조의 철회권은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선의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丙은 철회할 수 없다.
4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불허가 처분으로 확정적 무효가 된 이상 그 계약은 더 이상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리권 존부와 무관하게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계약을 유효로 만들 수 없다.
5 O 乙이 甲명의가 아닌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행위의 현명 자체가 없어, 丙의 선의·무과실과 무관하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확정적 무효(계약 자체의 소멸)와 현명 없음(대리행위 자체의 부존재)은 둘 다 표현대리 불성립 사유지만 근거가 다르다.
표현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