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의사표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매매로 가장하고 실제로는 증여를 숨긴 경우, 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무효이나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고, 선의로 추정되는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ㄱ O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세금을 아끼려고 가장한 통정허위표시로서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ㄴ O 실제 의사인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하다.
ㄷ O 丙은 선의로 추정되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이므로 甲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대항하지 못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ㄹ O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보호는 선의만 요구할 뿐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丙에게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각 항목의 O/X를 먼저 판정한 뒤 정답 조합과 대조한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