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서 궁박·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급부간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거래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O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O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3 O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궁박·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무경험만 대리인 기준).
4 O 급부간 현저한 불균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X 급부간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거래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급부간 불균형 판단 기준이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