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서 궁박·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급부간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거래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O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O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3 O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궁박·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무경험만 대리인 기준).
4 O 급부간 현저한 불균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X 급부간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거래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급부간 불균형 판단 기준이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