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수령권한이 포함되지만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대리행위의 효과(손해배상·원상회복)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된다.
1 O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
2 X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 甲에게 귀속되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甲에게 청구해야지 대리인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O 계약체결의 대리권만으로는 해제권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O 계약당사자는 甲과 丙이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도 甲과 丙 사이에서 발생한다.
5 O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된다고 본다.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수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