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며,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대리인이 다수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1 O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임권이 없다(제120조).
2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제1항).
3 O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제119조).
4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제118조 제1호).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라는 제한은 이용·개량행위(제118조 제2호)에 붙는 것이지 보존행위에는 붙지 않는다.
5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가 한 대리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수권행위복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