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무효와 취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다.
1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도 요건이 갖춰지면 제138조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X 무효행위의 추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소급효가 없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되고,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지 않는다(제139조).
4 O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채권자가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O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무효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 유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무효행위의 추인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