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소유권(부합)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1 X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X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X 부합된 증축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부합의 효과로 매수인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4 O 토지임차인의 승낙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해 정당한 권원이 되지 못하므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고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X 판례(대판 2009다15602)상 도급인이 정당한 계약관계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물권적 권리인지 채권적 권리인지)가 부합 판단의 핵심이다.
부합과 첨부(민법 제256·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