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점유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통상 타주점유이고, 무단전대가 있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간접점유자가 되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 등기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1 O 임차인과 같은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자로 본다.
2 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로 추정될 뿐 무과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제197조 제1항).
3 X 무단전대의 경우에도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대인 乙뿐 아니라 임차인 甲도 여전히 간접점유자가 된다.
4 X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명의를 받은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것이 판례이다.
5 X 실제면적이 등기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자주점유는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추정되지만 '무과실'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점유의 태양 — 간접점유, 자주점유의 추정,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무과실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