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통상 타주점유이고, 무단전대가 있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간접점유자가 되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 등기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1 O 임차인과 같은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자로 본다.
2 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로 추정될 뿐 무과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제197조 제1항).
3 X 무단전대의 경우에도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대인 乙뿐 아니라 임차인 甲도 여전히 간접점유자가 된다.
4 X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명의를 받은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것이 판례이다.
5 X 실제면적이 등기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자주점유는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추정되지만 '무과실'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점유의 태양 — 간접점유, 자주점유의 추정, 선의점유자의 악의 전환, 무과실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