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유치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핵심 해설
임차인·전세권자·유치권자·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사용하는 지위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소유권자는 자기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무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1 O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2 O 전세권자도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할 의무를 부담한다.
3 O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 제1항).
4 X 소유권자는 자기 소유물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5 O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통상 임차인 등의 지위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관주의의무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사용하는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소유물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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