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차인·전세권자·유치권자·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사용하는 지위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소유권자는 자기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무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1 O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2 O 전세권자도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할 의무를 부담한다.
3 O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 제1항).
4 X 소유권자는 자기 소유물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5 O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통상 임차인 등의 지위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관주의의무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사용하는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소유물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