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지역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분리양도가 금지되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방해제거·예방청구권은 준용되지만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준용되지 않는다.
1 O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제2항).
2 O 지역권 설정은 승역지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그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
3 X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방해제거·예방청구권 규정만 준용된다(제301조, 제214조).
4 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편익을 받는 요역지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 O 도로를 개설해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역권은 비점유권이라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 준용된다는 점에 유의.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