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은 부종성으로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고,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등 종된 권리에도 미치며, 저당부동산 압류 이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1 X 저당권은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민법 제361조).
2 X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자와 달리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제2항).
3 O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등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X 저당부동산 압류 이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제359조), 압류 이전의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5 X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제367조).
저당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