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이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보상관계(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권과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만 있다.
1 O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낙약자를 상대방으로 한다(민법 제539조 제2항).
2 X 낙약자는 요약자와 체결한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542조),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3 O 계약당사자는 요약자이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O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5 O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에게 귀속하므로,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본관계(보상관계)'와 '대가관계'를 혼동하면 2번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제3자를 위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