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이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보상관계(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권과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만 있다.
1 O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낙약자를 상대방으로 한다(민법 제539조 제2항).
2 X 낙약자는 요약자와 체결한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542조),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3 O 계약당사자는 요약자이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O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5 O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에게 귀속하므로,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본관계(보상관계)'와 '대가관계'를 혼동하면 2번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제3자를 위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