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행불능시 최고 없는 해제, 합의해제시 손해배상청구 불가, 해제와 별개의 착오취소권, 해제불가분원칙은 모두 확립된 법리이나,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자가산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제548조 제2항은 법정해제에 적용).
1 O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최고는 무의미하므로 매수인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2 O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O 해제와 착오취소는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O 해제불가분의 원칙(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5 X 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산의무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에게 이자가산 의무가 없다.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