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임대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독립성 있는 부속물에 대해 임차인 지위에 부수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해지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유효한 특약은 유익비상환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1 O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지위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그 지위와 분리하여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
2 O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독립성이 없는 부분)은 애초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O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적법한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임차인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O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였거나(제646조 제1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제646조 제2항).
5 X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유효한 약정은 유익비상환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부속물 귀속 특약을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특약으로까지 확장 해석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임대차와 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