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독립성 있는 부속물에 대해 임차인 지위에 부수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해지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유효한 특약은 유익비상환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1 O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지위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그 지위와 분리하여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
2 O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독립성이 없는 부분)은 애초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O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적법한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임차인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O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였거나(제646조 제1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제646조 제2항).
5 X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유효한 약정은 유익비상환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부속물 귀속 특약을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특약으로까지 확장 해석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임대차와 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