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무단전대의 경우 전대차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고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전차인의 점유가 임대인에 대해 불법점유가 되지 않으며, 대항력을 갖춘 토지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O 무단전대라도 임대인의 동의는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
2 O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乙의 사용수익권이 유지되어 丙의 점유는 甲에 대한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 O 같은 이유로 임대차 존속 중에는 丙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X 乙이 건물 보존등기로 대항력(제622조)을 갖췄으므로, 토지가 丁에게 이전되어도 乙은 丁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차 종료 전 소유권을 戊에게 이전한 乙은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임대차와 전대차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