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도인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이행불능(공용수용)의 경우 매수인은 전보배상이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판례상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으로 매도인이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1 X 이행불능이 甲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전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 O 대상청구권에 따라 乙은 甲이 이행불능 목적물에 갈음하여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X 위험부담 법리상 채무자 甲의 반대급부청구권도 소멸하므로,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4 X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은 원시적 불능에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 체결 후 발생한 후발적 불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X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乙에게 귀속되지는 않고, 대상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해야 한다.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