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가등기담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양도담보권자는 변제기 도래 및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고,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어도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해 바로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1 X 양도담보권자 甲은 변제기 전에는 목적물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丙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2 O 변제기 도래 후에는 甲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O 乙이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甲은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에 기해 바로 인도를 구할 수 없다.
4 O 甲이 청산금을 지급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담보 목적이 달성되어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O 청산절차 완료 전이라도 선의의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乙은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