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고(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정기집회 소집시기·일부공용부분의 귀속·공용부분 관련 채권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행사는 모두 조문대로 유지된다.
1 O 관리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5조 제2항).
2 X 구조상 공용부분은 성질상 당연히 공용에 제공되므로 그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제13조 제3항).
3 O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32조).
4 O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제10조 제1항 단서).
5 O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제1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