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뜻하며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용어들과 구별된다(법 제2조).
1 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할 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O 중개업의 정의(법 제2조 3호)를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이다.
3 O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법 제2조 5호)를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이며, 법인의 사원·임원 중 공인중개사도 포함된다.
4 O 공인중개사의 정의(법 제2조 2호)를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이다.
5 O 중개의 정의(법 제2조 1호)를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기 쉬우나, 전자는 '등록'을, 후자는 '자격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별개 개념이다.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와 표시·광고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