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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른바 중개인)는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무소 명칭에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할 수 있다.
1 X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 사무소 명칭 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된다.
2 X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3 O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른바 중개인)는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한다.
4 X 등록관청은 위반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5 X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와 표시·광고 규제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