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 보장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전제로 하므로, 무자격 제3자의 중개행위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1 X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전제로 하므로 무자격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O 계약금·중도금 지급에까지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을 횡령했다면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로 보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 O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O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O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개업공인중개사등'과 무자격 제3자를 혼동해 손해배상책임의 적용범위를 넓게 오해하기 쉽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