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 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모두 소멸한다.
ㄱ X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O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을 통지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X 매수인은 등기촉탁 시점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X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도 선순위저당권은 소멸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저당권은 순위와 무관하게 소멸한다는 소멸주의 원칙을 놓치고 선순위저당권만 예외로 오인하기 쉽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