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정권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1 O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O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공간구조·기능을 연계하고 광역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O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가 된다.
4 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공동지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5 O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범위(동일 도 내 vs 둘 이상 시·도)에 따라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광역계획 및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