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 150%·용적률 200% 이내 완화가 가능하지만, 건축물 높이에 대한 별도의 완화 규정은 없다.
1 O 당해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O 당해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X 건축물 높이를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높이제한 완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4 O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5 O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 적용 시에도 아파트·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건폐율·용적률은 완화 규정이 있지만 높이제한 완화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착각하기 쉽다.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