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시행자 및 실시계획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실시계획 인가 시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는 협의로 의제되고, 사업시행면적 감소가 10%를 넘으면 경미한 변경을 벗어나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1 X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2 X 환지방식 시행구역에서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는 절차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의 절차가 아니다.
3 O 실시계획 인가 시 지정권자가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4 X 사업시행면적 감소가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100분의 10 이내이며, 100분의 20 감소는 이를 초과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5 X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연장 시 최대 6개월 추가)이다.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