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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O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 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 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 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 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핵심 해설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정관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ㄱ ) 4분의 3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ㄴ ) 2분의 1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ㄷ ) 3분의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