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정관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ㄱ ) 4분의 3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ㄴ ) 2분의 1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ㄷ ) 3분의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