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불이익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고, 불이익이 있는 단순정정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1 O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이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신고로 변경할 수 있다.
2 O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3 O 분양권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4 X 계산착오·오기·누락 등 조서의 단순정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신고 대상이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O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인가 대상이 된다는 예외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