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주민 공동사용시설을 가리키며, 교육시설인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1 X 유치원은 교육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별도의 교육시설로 분류된다.
2 O 경로당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3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탁아소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포함하고 있다.
4 O 같은 시행령은 놀이터도 주민 공동사용시설로 열거하여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5 O 어린이집은 주민 공동사용시설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