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만 상실시킬 뿐 이미 설립된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O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O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할 때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허가할 수 있다.
3 O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X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5 O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조합의 존속 여부는 별개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