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 기숙사·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제외되며, 공관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유형에 해당하지만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에도 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ㄱ O 3층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ㄴ X 공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단독주택의 한 유형(라목)으로 분류되지만,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ㄷ O 4층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ㄹ X 기숙사는 주택법령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X 오피스텔은 주택법령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숙사는 건축법상으로는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별도 분류되어 '주택'이 아니다.
총칙 및 용어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