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지정요건과 지정권자가 각각 다르며, 전매행위 제한은 새로 공급되는 주택에 한정되고 해제요청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정된다.
1 X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며,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다.
2 X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3 X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정한 규정은 없고, 지정 유지 필요성을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뿐이다.
4 X 전매행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 건설·공급되는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것이지, 지구 내 기존 주택 전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 O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의2). 원안의 '제3항' 표기는 정확한 항수를 확인할 수 없어 삭제함.
분양 및 공급 (주택법)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전매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