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2층 이상·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등의 기준을 따르지만,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1 O 단독주택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2 O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제출 대상이므로, 10미터인 건축물도 이에 해당한다.
3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4 X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제출 대상이므로, 2층에 연면적 33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5 O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건축설비 및 구조기준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