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대수선의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3층 미만인 건축물에 한하지만,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수선은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신축도 신고 대상이다.
1 X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에 해당하나 건물이 3층이어서 '3층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이다.
2 O 연면적 180제곱미터, 2층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3층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대수선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3 O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방화벽 수선은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 규모·층수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다.
4 O 연면적 합계 80제곱미터(1층 50제곱미터+2층 30제곱미터)로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다.
5 O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축물로 신고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수선의 신고 요건(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과, 해체 없이 이루어지는 수선에 적용되는 규모 무관 신고특례를 구분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