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필로티 부분은 공중·차량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뿐 아니라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O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2 O 승강기탑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부속 구조물에 해당한다.
3 X 필로티 부분은 공중 통행·차량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뿐 아니라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O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O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면적높이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