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행강제금 산정비율은 위반유형별로 다르며 무허가 건축 100퍼센트, 용적률 초과 90퍼센트, 건폐율 초과 80퍼센트, 무신고 건축 70퍼센트 순으로 높다.
1 X 이행강제금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100%)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90%)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8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70%) 순으로 높아 실제 순서는 ㄹ-ㄱ-ㄴ-ㄷ이므로, 이 순서(ㄱ-ㄴ-ㄹ-ㄷ)는 옳지 않다.
2 X 실제 순서(ㄹ-ㄱ-ㄴ-ㄷ)와 다르다.
3 X 실제 순서(ㄹ-ㄱ-ㄴ-ㄷ)와 다르다.
4 O 이행강제금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100%)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90%)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8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70%) 순으로 높으므로 ㄹ-ㄱ-ㄴ-ㄷ이 옳다.
5 X 실제 순서(ㄹ-ㄱ-ㄴ-ㄷ)와 다르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