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상경계는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로 구분하고, 토지의 이동에 따라 새로 정한 지상경계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는 별개의 공부이다.
1 O 지상경계는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로 구분한다.
2 X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와는 별개의 공부이다.
3 O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위한 분할은 예외적으로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 측량할 수 있다.
4 O 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5 O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편입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등록 목적과 대상이 다른 별개의 공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