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상속·수용·진정명의회복에 관한 등기실무는 등기의무자 특정, 원시취득의 효력, 공동신청 가능 여부를 판례·등기예규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ㄱ X 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피상속인 甲으로부터 매수인 乙에게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ㄴ O 수용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수용개시일 이후 소유자가 한 처분(丙 명의 이전등기)은 사업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ㄷ O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ㄹ X 가장매매로 인한 등기라도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丙 명의 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가 이를 막지 않는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