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방문신청 서면 작성은 기명날인·서명, 간인 방법, 문자 삭제 시 정정 방법 등 부동산등기규칙의 세부 형식 요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1 O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2 O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인 경우, 간인은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하면 된다.
3 X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에 따르면 문자를 삭제한 경우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는 것은 맞으나, 서명과 날인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인 또는 서명 중 하나만 하면 된다.
4 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식(1부동산 1신청주의)이 원칙이다.
5 O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라도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1건으로 일괄 신청할 수 없고 등기소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