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당사자만 단독신청할 수 있고,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신청하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취급되어 비자격자도 대리할 수 있다.
1 X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면 사용자등록을 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 X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주소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해야 한다.
3 X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할 수 없다.
4 X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위탁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5 O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자신청과 달리 방문신청으로 취급되어,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당사자에 한하며,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