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과소신고 시에는 일반 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1 O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아직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시점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2 O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법상 주소지 규정을 준용해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3 O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부정행위가 없는 한 국세기본법상 원칙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4 X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도 과소신고를 하면 일반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5 O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제도가 폐지되어 금전 납부만 가능하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주택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