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며, 자본적지출액은 2018년 4월 이후 지출분부터 금융거래 증명 없이는 공제할 수 없고, 고가주택 비과세초과분 계산은 현행 12억원 기준을 적용한다.
1 X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건물과 같은 소득구분(1그룹)에 속하므로, 그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X 사업소득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
3 O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다.
4 X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원인 현행 기준으로는 양도가액이 정확히 12억원이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3억원이라는 계산은 틀렸다.
5 X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은 2021년 12월 이후 12억원으로 상향되어,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0원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