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지만, 광업권·어업권 등록과 외국인 소유 선박의 연부취득 등록, 취득세 면세점 이하 차량 등록,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1 O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이 정한 예외로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2 O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의 등록은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의 예외로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3 O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물건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4 O 취득가액이 취득세 면세점(50만원) 이하인 차량은 애초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의 전제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5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취득세 과세대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지만,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이 정한 예외(광업권·어업권, 외국인 선박 연부취득 등)에는 등록면허세가 함께 과세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과세구조 (지방세(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