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록면허세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납세지는 등록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며, 전세권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최저세액은 6천원이다.
1 O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이므로,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자인 甲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2 X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다.
3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4 O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6천원으로 한다(최저세액).
5 O 전세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등기를 받는 자인 양수인(丙)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등록객체인 부동산의 소재지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과세구조 (지방세(등록면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