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의사표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의 가장행위 자체는 무효이나 그 배후에 실제 의도한 은닉행위가 있으면 그 은닉행위는 별도 요건을 갖추어 유효할 수 있고,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 범위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1 O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O 가장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판례).
3 X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가장행위)는 무효이지만, 실제 의도한 증여(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
4 O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해당 여부는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판례).
5 O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취급된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사안에서는 가장행위(매매)와 은닉행위(증여)를 구분해 무효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