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대리권의 소멸사유인 성년후견개시(민법 제127조 제2호)는 한정후견개시를 포함하지 않으며, 자기계약 금지·수권행위의 철회·불요식성·잔금수령권한에 관한 법리는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
1 X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며(민법 제127조 제2호),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2 O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 허용되므로(민법 제124조 단서), 乙은 甲의 허락을 받아 스스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3 O 수권행위는 대리권 발생의 원인행위로서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4 O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므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 O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본다(판례).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수권행위